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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
인삼경작용 이엉실을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8
요 지
인삼경작용 이엉실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인삼경작용 이엉실은 “농․림․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특례규정”[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인삼경작용 이엉실(인삼밭 지붕을 이는 짚단을 깁는 실)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