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내건설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될 외국인력의 모집ㆍ선발, 사전교육, 비자발급등 출국관련업무, 해고인력의 귀국과 대체인력의 재배치, 매월 당해 건설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행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그리고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건설회사의 국외건설현장에 중국의 인력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유: 재무부 유권해석(부가22601-18 1993.02.15)에 의하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하는 것은 내국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인력을 알선하는 것은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선원모집 및 교육에 대한 역무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으로 재무부에서 유권해석(간세1235-3440 1977.09.22)한바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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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