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임가공계약을 체결 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6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 받아 동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부가46015-24,1994.01.22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금에 소요되는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하는 조건으로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 받아 동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계를 수출하는 업체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출재화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시계업체로부터 시계부품(시계케이스, 시계밴드 등)을 공급받아 시계부품에 도금(주로 금도금)을 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도금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8922”)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금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인가공하여 납품하여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된다고 별도로 명시 되어 있음) <을설>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유: 도금업은 업태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주요 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부자재 부담 포함)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수출재화임가공용경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