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홍합가루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6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상태로 1차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상태로 1차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홍합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기업체의 실무자로서 국세청에 홍합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질의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제 1호 및 동 법 시행ㄹ여 제 28조의 내용중 〃부가가칙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해석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다음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사 례] 1. 제조공정도 건홍합 : 생홍합 -> 건조(햇빛) -> 선별 -> 분쇄 -> 포장 2. 당사의 견해 당사의 견해로는 단순건조한 홍합은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1항 1호 및 시행령 제 28조 1항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단순분쇄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