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등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에 기부채납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하상가등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한 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에 기부채납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 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1993. 06. 10일자 귀부에 질의한 바 국세청으로 이첩되어 회신받은 바 있으나 회신 내용의 일부를 납득할 수 없었으며, 질의 당시 내용의 착오된 부분과 정황 설명이 누락되어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질의하니 동 기부체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이행 사업장소재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 4호 본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인 부동산소재지인지 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 단서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전대업)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지방자치단체(○○시) 와 지하도 (보도 및 상가) 시설공사 투자협약에 의거 지하보도및 상가를 시설하고 협약조건에 따라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 만약 공사 중단등의 경우에는 기 시공분에 대하여도 기부체납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 시행자 [(주) ○○ 중앙 지하 상가)]에게 지하 시설물 일체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시설물은 준공하였으나, 지하 시설물을
건축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로 보도록 법이 개정되어 등기절차를 거쳐야함으로 지하상가시설물을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하기위해서는 명목상 사업시행자 명의로 일단 보존 등기 하였다가 시설 투자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에 의한 기부체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업종이 전대업으로 전환되었고,
나. 기부체납인 증여 계약도 별첨과 같이 ○○시와 업무를 총괄하는 본점이 직접거래한 법률상 거래 당사자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각 기업에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전 단계 세액공제 방법에 의거 산출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매입에 따른 매출로봄이 타당하므로 매입 세액환급이 이루어진 본범의 거래일 뿐아니라,
다. 거래당시 본점관할 법인세과에도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에 기부체납 과세 거래에 대한 매출 세액 납부의사를 타진한 바 본점에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매입 세액공제도 본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동 기부체납거래도 매입에 따른 매출이므로 당연히 본점에서 납부토록 수차에 걸쳐 종용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