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