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등의 물리력을 가한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폐동 및 폐알루미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불량(찌그러진 것)공드럼을 수집하여 물리적인 힘을 가해 원상으로 재생하는 경우, 이 불량 공드럼이 조감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서 열거한 "고철"이나 "폐금속캔"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