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6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것임.
[회신]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아래 내용과 같은 조경공사를 조경공사 건설면허를 소지한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 조경공사 내역 - 공장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기간 : 1990. 10. ~1991.04. - 조경공사 기간 : 1991.08. ~ 1992.02. - 대 금 지 급 : 1991.08 : 30% (착수금) 1991.10 : 40% (중도금) 1992.02 : 30% (잔 금) - 조경공사 위치 : 기숙사, 복지관, 진입로, 공장동 - 조경공사 내용 : 수목대, 재료비, 굴취식재비, 장비사용료, 운반비, 노무비등 [질의내용] ㆍ당사는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한 후에 조경공사를 착수하여 완료한 바, 당사의 조경공사비는 토지의 조성비가 아니며, 법인세법상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구축불인 정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