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14, 1994.01.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공영으로서 ○○시로부터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아 현장 및 공사장에서 배출된 일반건축폐기물을 중간 적환장에서 재활용을 위한 재분류외 재분류한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 조합에 운반하고 수집 운반 수수료는 당사의 수입으로 반입료는 자치단체 조합인 ○○ 매립 조합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2. 위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인지의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는데 '93.06.19. 국세청 문서번호 부가46015-992에 의하여 하교하여 주신데 의하면 일반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구 구청장이 ○○시 청소사업본부장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결과 국세청의 질의 회신 내용과는 다르게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건축물 폐재류)용역만으로 보지 아니하고 ○○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 시설로 중간 적환장을 확보토록하고 허가요건으로 1,650㎡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하였으며 동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의 허가를 한 것임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일반거축폐재류 수집 운반처리업은
폐기물 관리법 제29조
동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간 적환장을 확보토록 한 것으로 보고 실제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중간적환장에서 대량 분류처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당사로서는 사업상 상당한 혼선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