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1-1188, 1984.06.16 및 재무부부가46015-45, 1993.03.15)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188, 1984.06.16
※ 재부가46015-45, 1993.03.15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제13798호) 제6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와 관련하여, 과세분ㆍ면세분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거나 면세분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공급하는등 과세ㆍ면세 겸업 주택 건설업자의 경우,
[질의1] 매출이 없이 시공중인 경우, 통상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이 예상되는데 당해 호에서 말하는 “총 예정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에는 공통매입세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지분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건물분의 공급가액만으로 계산하고 대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하는지 여부.
[질의2]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서의 사용의 개념에는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하는지, 건설업의 경우처럼 재고자산이 되는 경우도 포괄하는 개념인지 여부
[질의3]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에 분양이 되지 않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평당분양가액도 달리하여 분양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에서 말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과세기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과세기간인지 여부
[질의4] 완성도 지급기준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한 건의 공사가 개정된 동법시행령 적용시기 전후에 각각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각각의 시행령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당해공사의 준공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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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