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1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정부의 “국유철도제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국유철도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철도수익증대 철도이용객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으로서 주사업목적은 민자역사건설, 운영 및 백화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는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당사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역무시설이외 부분은 당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당사가 직접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철도재산의 점용료산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철도부지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점용료산출 : ① 고지일 현재의 토지감정가액×7/100 = 기준금액 ②기준금액 + (전년도 백화점 총매출액×1/100)÷2 = 변동금액 ① ② 중 많은 금액으로 고지납부) 미납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무상 귀속된 역무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한 부분으로 당사자가 취득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사용권리가 전혀 없으며 역무시설물의 일부에서 당사가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과의 “사업시행협약서” 제10조 1항에 의거 철도부지점용료 이외의 별도사용료 또는 영업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부지점용료고지 및 점용요율 산출시에도 당사의 기부채납금액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점용요율 인하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때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역무시설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 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기부채납의 대가로 동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 취득이나 부지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또는 점용요율 인하 등 대가 관계가 성립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엇더라도 정용허가 취득 자체를 기부채납행위에 대한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즉, 철도부지점용허가 취득 자체가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8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과세여부는 동 기부채납자산과 관련하여 기부자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수익권 발생, 점용료의 면제, 점용요율의 인하 등 유상의 대가관계가 발생되어야만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며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사 견해] (1) 당사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역무시설부분은 법 제8조1항 및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 제10조에 의거 점용권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 국가소유 시설물의 일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과의 “사업시행 협약서” 제10조1항에 의거 철도부지점용료 이외의 별도사용료 또는 영업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건물의 기부채납 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철도부지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면제 받은 바가 없고, (2) 철도부지점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철도재산의 점용료산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현실적인 과표(고지일 현재의 한국감정원 토지감정가액 기준)와 요율(토지감정가액×7/100)에 의해 정상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3) 당사의 철도청에 대한 기부채납건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18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