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9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임
[회신]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2006.2.9. 대통령령이 제19330호에 이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 규정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