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4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22601-912,1991.07.04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인 “티코”(배기량 800CC이하, 길이 3.5M이하, 폭 1.5M이하)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동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제할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및 동법 제1호 별표1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동법 규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을서> 공제할 수 없다 이유: 1.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함은 운수업등과 같이 당해 차량이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동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설혹 당해 소형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