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22601-912,1991.07.04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인 “티코”(배기량 800CC이하, 길이 3.5M이하, 폭 1.5M이하)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동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제할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및 동법 제1호 별표1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동법 규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을서> 공제할 수 없다
이유: 1.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함은 운수업등과 같이 당해 차량이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동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설혹 당해 소형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