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제품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4
주된 사업장 명의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909, 1991.07.04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거래상대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와 공장 등 2이사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에서 원청업자와 체결한 임가공용역계약분에 대하여 본사에서 공장에 작업지시를 하고 공장은 이를 타인에게 전량 하도급을 주어 완성케 한 후 검수, 관리를 하여 당해 제품을 공장에서 직접 원청업자에게 인도하고 원청업자와 하도급받은자와의 대금관계는 본사에서 총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므로 원청업자와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영수하는 주체인 본사에서 자기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공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인도하는 장소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병설> 본사 또는 공장 모두 교부할 수 있다. 이유: 계약의 주체가 본사라고 하더라도 당해 임가공한 제품에 대한 검수등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자를 공장으로 보아야 하며 공장에서 동 제품을 인도하고 있고 당해 사업자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어느 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