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후단부의 규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에서 "사업상 목적"의 의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즉 사업자적 지위에서 공급함을 의미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가 있다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부가가치세 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므로 영리목적의 유무는 고려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란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영리상 목적을 의미함. (이유)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판매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개인적 지위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적 지위에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특례규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에만 부동산매매업자로 본다는 의미이고, 판례(대법원 79누 335,1980.1.29 선고)에서도 동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