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보관리시스템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금전등록기로의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금전등록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금전등록기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석유류제품 도ㆍ소매를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1항의 금전등록기 사업자로서 POS 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Point of Sale Data Capture System )을 도입ㆍ사용하고자 합니다. POS 시스템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 149조 및 제 152조 2항에서 게기한 금전등록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POS 시스템 영수증이 호텔업자의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인정되는가 여부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등록이나 기타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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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