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질 의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쇠고기, 생선류, 채소류 등에 별도로 포장된 양념(조미료)을 소비자에게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