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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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법 제1조
제 3항 제 2호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전화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바, 대학의 부속병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여 전화세 면세 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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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