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전화세 납부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9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세법 제1조 제 3항 제 2호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전화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바, 대학의 부속병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여 전화세 면세 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