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와 매매ㆍ매도주문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0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 시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는 위임계약 및 임치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매매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매매ㆍ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고객이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시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는 위임계약 및 임치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매매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매매ㆍ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중소기업은행이 고객과 어음거래약정을 하면서 어음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고 대출기일 (대출만기일)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추가로 제공할 것을 확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어음거래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조에 규정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환매채거래 관련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 환매조건부 채권매도는 법률적으로는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채권을 환매수조건부로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경제적 실제내용은 채권을 매기(담보)로 하여 증권회사에 현금을 임치하는 금융거래입니다. 즉, 환매조건부 채권매도는 은행의 예금거래에 준하는 것이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약정서 내용중에도 이자, 이윤등 금융거래에 고유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도 환매조건부 채권매도가 금융거래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협회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도의 실제내용이 금융거래(수신)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약정서등 환매채거래 관련문서등을 (소비) 임치에 관한 문서로 보아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하는 바, 고객이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제출하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약정서등 환매채거래 관련문서가 인지세법상 어느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세액납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