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3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지방세법 제253조 (지역개발세) 및 ㅇㅇ직할시세 조례 제2858호(1991.12.31)에 의거 ㅇㅇ직할시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동 조례에 의하여 선박회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토록 하고 시에서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징수교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갑설] 과세됨 (이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을설]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징수교부금도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이를 준용함 2.선박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아 시세를 징수하고 받는 위탁징수교부금은 특별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징세비적 성격이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