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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