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건부로 용역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징수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7, 199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27, 1992.02.2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부판매ㆍ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승인을받은 기술도입계약입니다. 약정내용중 기술도입대가에 따른 대금지불조건은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지급기일에 현금결제토록 되어있을때 부가가치세 징수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할 때 어음액면상 발행일자는 기재하나 지급일은 명시하지 않고 향후 기술도입계약이 일정한 목표에 도달되었다고 양자(기술제공자와 제공받는자) 에 의하여 확인될때에 한하여 지급일자를 확정 지급일자에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되어있을때 부가가치세 징수시기 여부(단,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시 ㆍ국내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함, ㆍ회계처리는 하지않음)
갑설 : 지급일자를 확정하여 현금으로 결제되는 날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자는 그대가를 지급한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되었으나 용역을 제공받기로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은 향후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물에 해당되며, 또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물에 해당되며, 또한 용역을 제공받기로한 자가 용역을 제공받기전에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용역을 제공받고 그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역시 당해소득을 지급하는때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기본통칙 8-3-2 ... 142의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어음이 결제된 날을 지급하는 때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을설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