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모델하우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9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국민주택 초과 여부로 판단함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동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세․면세 겸업자가 동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으로,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 질 의 ] | | 당사는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건설업자(사업시행자 : 면세․과세겸업자)로서 아파트 신축공사는 종합건설 면허자에게 도급을 주고 모델하우스는 당 업체가 신축하였음 당사가 모델하우스 신축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모델하우스 면적에 따라 (25평 이하 1동, 25평 이상 3동 신축)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아파트 분양이 끝난후 모델하우스를 원형대로 인근 건설업자(면세, 과세겸업자)에게 당초 신축시 안분비율에 따라 25평 이하는 계산서, 25평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각하였음 위의 경우 모델하우스 매각시 전체를 과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지 면세, 과세로 구분하여 각각 발행할 것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 하니 회신바람 〈갑설〉 전체를 과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당초 모델하우스 신축시 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고 모델하우스에 대하여도 동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이며 또한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분양시 전시효과 또는 현장 설명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필수적, 부수적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전체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모델하우스 매각시 면세, 과세 구분하여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당초 모델하우스 신축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모델하우스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였으며 또한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분양시 부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 과세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