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7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임
[회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2 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 과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사고,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후 (매입세액공제) 면세공급 가액 비율이 취득시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과 동법시행령 제 63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1989. 2기 확정 신고시 재계산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례] ○ 건축 주 : 금융보험사업자 (면세) ○ 1988. 07. 01. : 사옥 신축계획 수립 ㆍ총 건평 : 200 평 ㆍ보험업 사용예정 : 100 평 ㆍ 부도산 임대 사용예정 : 100 평 ○ 대금지급 및 매입세액공제 내역 | 원인 | 일자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계산 근거 | | 공사 계약금 | 1988. 01. 01. | 100,000 | 10,000 | 5,000 | 50% | | 기성고 지급 | 1989. 05. 01. | 100,000 | 10,000 | 5,000 | 50% | | 준공급 지급 | 1989. 10. 01. | 100,000 | 10,000 | 5,000 | 50% | | 계 | | 300,000 | 30,000 | 15,000 | | ○ 업무에 사용 (취득일) : 1989. 10. 05. * 참조 : 소비 22601 -97 (1989. 01. 27) ○ 1989. 12. 31 현재 신축건물 사용내역 총 건 평 : 200 평 금융보험(면세) : 120평 (60%) 부동산임대(과세) : 40 평 (20%) 미사용 : 40평 (임대예정) [질의 2] 질의 1의 겨우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고 수년이 경과된후 과세관청에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지않았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건물신축 공사기간이 길어져 공사계약금이나 기성고 지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기간은 5년(무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동 건물을 준공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이나 재계산하여야할 과세기간은 5년 (부과제척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동계약금이나 기성고지급에 대한 매입세액도 재계산 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