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유채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유채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세율표 세 번 제1209호에 해당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회에서는 양축농가의 조사료생산물 위하여 목초종자 및 사료직물종자를 도입공급하고 있습니다. 당회가 1991년중 도입 공급한 사료작물중 유채종자에 대하여 관련호에 의거 부산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징수의 합법성 여부 회신바랍니다.
가. 추징내역
- 품목 : 유채종자
- 통관일시 : 1991.03.13
- 세액 : 640,690원 (가산세 58,240원 포함)
- 납기 : 1992.10.31
나. 당회 종자공급 사업에 대한 설명
- 당회에서는 축우(한우, 젖소)에 급여할 풀사료생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사료증산 정책사업(초지조성,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및 밭사료작물 재배사업)에 소요되는 목초종자 및 사료작물종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산을 수매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하고 있음.
- 동 유채종자는 사료작물 종자의 일종으로 화란에서 수입되어 농가에 공급되었으며, 농가에서는 3월 말에 파종하여 재배후 가축에 급이하였음.
다. 유채종자의 과세 경위
- 수입 목초종자의 사료작물종자는 파종용 종자로서 관세 기본 세율이 무세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음.
- 유채종자는 HS번호 1205로 분류되어 호밀, 귀리, 수수와 함께 별첨 대통령령 제13205호(1990.12.31)에 의거 할당관세 추천에 의해 무세로 도입 되었음.
- ○○세관에서는 별첨 재무부령 1846호(1991.03.05)에 의거 미가공식품분류표에서 유채종자(HS 1205)가 삭제되므로서 1991.03.13일자로 통관된 동 유채종자에 대해서 부가세 추징을 요구하고 있음.
- 유채종자는 이후 재무부령 1865(1991.12.31)호에 의거 할당관세 제도가 폐지되고 관세감면(무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도입 공급되고 있음. 할당관세제도가 폐지되면서 유채종자는 HS번호 1209.29.9000으로 분류되어 무세로 수입되고 있음.
라. 당회의 의견
- 유채종자는 재무부령 1846호에 의거 1991.03.05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의 미가공식품에서 삭제되었다고는 하나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2호로 분류된다고 사료됨.
- 동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제6호 및 제8호 내지 14호의 내용은 관세 무세 또는 감면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본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5항의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관세감면 물품의 부가세 면제조항은 관세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물론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관세사 감면되는 물품은 물로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관세감면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제혜택을 주기위한 조항으로 판단됨.
마. 유채를 포함한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는 농가 파종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이후 10여년간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어 왔으며, 동 물품이 농축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축농민의 수익향상과 한국축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