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망과 연결된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전화사용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하는 정보이용 대가를 전화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화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전화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