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31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망과 연결된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전화사용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하는 정보이용 대가를 전화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화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전화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