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재화에는 관세법 제33조(손상감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재화에는 관세법 제33조 (손상감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대여시설이용자의 사용중단으로 인해 해당 수입물건에 대해 감면된 제세를 추징하면서, 당해 세관은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해 관세는 경감하나 부가가치세는 경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당사는 이에 의문이 있어 국세청에 질의하였습니다.
2)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관세법 제33조
(손상감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이 되더라도 동가치감소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면이 불가하다는 해석입니다.
3)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건에 대해 관세가 감면될 경우에는 동부가치세도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귀부에 고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항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관세법 제33조 제2항
【손상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