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은 동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 22601-1806,1991.12.1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은 동 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개정(1989.12.30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ㅇ 해당되는 영구 임대아파트 통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1989.12.29 계약체결 및 계약금연수, 계약금이외는 1990년 이후 기성고에 따라 결재) 동 통신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F과세여부에 다음과 같이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계약금은 과세되나 계약금이외의 대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조감법시행령 개정은 1990.01.01 이후부터 시행하므로 1990.01.01 이후 공급시기(부가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이하같음)가 도래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990.01.01 전에 공급시기가 기확정된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을설> 계약금과 계약금이외의 대금은 과세대상이다.
이유: 조감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급시기가 개시된 공사용역은 과세대상이다.
<병설> 계약금과 계약금이외의 대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가.
이유: 조감법시행령 개정이후 기성고에 대한 공급시점이 도래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