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규정과 관련하여, 본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진입도로개설 포함)을 승인받았고, 진입도로는 승인조건에 따라 차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할 예정인바 당해 진입도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고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받았으나, 본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토록한 조건이 없으면 진입도로도 아파트대지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등기이전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조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부체납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재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