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국내에 소재하는 ○○○○ 항공사 한국지점(소련 국적으로 본점은 소련국에 소재함)이 외국항행용역(우리 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