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