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9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하는 총돈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시행규칙 제3조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별표 2] 제1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군 ○○면 ○○리 ○○번지 유○○입니다. 1992년 8월 13일자로 접수되었던 질의서를 국세청이 이송된 답변서를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재무부에 질의합니다. 1) 4 65 톤 선체를 건조하여 ○○중공업에서 선박의 부품이 아닌 주기인 엔진 180마력을 어민본인이 구입하여 선체에 거치하여 선박검사 일체를 맡치고 진수하였음(별첨 어선건조허가서 참고) 2) 국세청 답변서(별첨 참고) “2”에 동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3) 조선소에서 선체만 건조하여 어민본인이 용이한 주기인 엔진을 구입하여 선박에 거치후에 선박조선검사를 어민본인이 맡치고 선박을 진수(소형어선)하는 것이 상예이줄 알고 있습니다. 선체 기관포함하여 선박을 조선소에서 계약하는 경우는 없는 사항입니다. * 첨부서류 : 1. 선박건조 발주허가서 1부 2. 선박조선 계약서 1부 3. 어선검사증서 1부 4. 선적증서 1부 5. 국세청 답변서 1부 6. 전 질의서 1부 7. 부가세납부영수증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 관한 특례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제14호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