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