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한 사업장내에서 두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한종류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켰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 유지여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여부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질의서 사본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1986.06.27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당해 여러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어 질의함.
(갑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