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정부용품 등 면세) 제3호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법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제3호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 경비함정 소요 외자장비(물품)을 도입시
관세법 제28조
의 3(방위 산업용품 감면세) 1항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외자 장비 도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 통관하여 왔으며 또한 동법 적용 경제기획원 예산 편성시 제세공과금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 세관에서 경찰 경비함점용 외자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법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경비함정 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관세법 제28조
의 3(방위 산업용품 감면세) 제1항 제2호에 방위 산업제품은 경찰 경비 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에 의거 방산 물자라함은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 (이하 군용 물자라한다)로 동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 규칙 제 3조 및 제4조에 함정 및 함정의 탑재 장비류는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부칙 3 (관련 법률의 정비) 예서 군수 물자나 방위산업 물자는 동일한 의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경찰 정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은 방산 물자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방산 물자는 군수 물자로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 경찰 경비함정용 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하아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의 면세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제30조 제3호 【정부용품등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