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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공익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2
요 지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익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동 협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