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공익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2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익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동 협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