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해운항만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공사가 항만법 제12조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 제20조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취득한 자산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동자산을 무상대부받은 공단과 전대차계약에 의거 동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