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도장에 적용되던 법률이 개정되어도 체육도장이 종전과 같이 교육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전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07.0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도 당해 체육도장이 종전과 같이 교육생ㆍ훈련생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01 이전 법률인 "사설강습소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었던 체육도장이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1989.07.01 이후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를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체육도장에서의 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