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갑"(사업양도인)은 1993년부터 자기소유 토지 및 건물에서 임대 및 목욕탕 서비스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을 하다가 1996. 2. 24자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을"(사업양수인)에게 1996. 6. 30까지 임대 및 목욕탕 서비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에게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1996. 2. 27에 임대사업에 관한 사업양도를 위하여 임대용 토지 및 건물을 "을"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갑"의 사업자등록증상에서 임대사업을 제외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을 "갑"에서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을"의 명의로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6. 2. 27부터 1996. 6. 30 사이에 목욕탕 서비스사업에 관한 사업양도를 위하여 목욕탕 서비스에 관련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을"에게 승계하고 1996. 6. 30자로 "갑"이 부가가치세법상 목욕탕 서비스사업을 폐업하였을 경우 2.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만을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3.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