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게 자재의 인도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전 문
즉,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 사본 (간세1235-3707, 1978.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간세1235-3707, 1978.12.04.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받기로 한 경우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도급금액이다.
을설 :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