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제6항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공사가 별첨 계약서 내용과 같이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여부.
갑설 :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인 ○○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인 ○○공사가 위탁자인 ○○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을설 :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위탁자인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한에 ○○공사의 등록번호를 부기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