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관세법 제28조 의 5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당해 연구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세를 감면 받아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가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은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는 동 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 (이유) 과기처장관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한 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에 규정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