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설립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0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17조)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가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무부에서 유권해석(간세 1265-1564, 1980.05.29, 간세 1265-2180, 1979.07.05)한 바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일 경우에는 현물출자기준일을 폐업일로 하여 개인기업을 폐업해야 하며 법인설립등기일 까지 개인기업의 결산과 자산의 감정 및 법원검사인의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폐업일과 법인설립등기일이 필연적으로 달라지게 됨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일 이전에 신설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가 설립될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바, 이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 상법 제3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