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에 의해 발행되어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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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현재 통용력이 있는 경우 그 희귀성 때문에 상당액의 웃돈이 붙여져 거래되는 경우에 동 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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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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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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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