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신규사업 개시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과세기간중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의 개시일이 사업개시일이 되므로 동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사업개시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01.01, 07.01)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