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판원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0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됨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재부가 22601-104, ’92. 7. 10, 재부가 22601-192, ’92. 12. 28) | [ 질 의 ] | | 화장품외판원이 화장품회사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구매신청을 받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 받는 외판용역(구매신청. 배달. 수금. 입금행위)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과 같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서적. 음반 등 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대상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장품외판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과 다른 인적용역으로 과세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서,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원과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화장품외판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