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광고문안 등을 삽입, 제작하여 공중전화카드 공급시 과세표준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6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 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21,1991.07.26 사업자가 ○○전기통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전기통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공중전화카드에 선전문과 도안을 삽입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공중전화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중전화요금을 제외한 공급가액 이유: 1. 공중전호요금에 대하여 부가기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사업자가 공중전화카드를 광고물로 주문에 의하여 제작 판매한다 하더라도 동 주문 전화카드 대가에 포함된 전화요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기통신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3. 만약 이 경우 과세표준에 전화요금이 포함될 경우에는 공중전화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당초의 공중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임. <을설> 공중전호요금을 포함한 공급가액 이유: 공중전화카드 제작 주문자는 본인이 공중전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전화카드를 판매촉진 등 광고 선전의 매체로 자기의 고객에게 증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재화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