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외도급 채탄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0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시설장비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전량 납탄하고 납탄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구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서비스 도급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사외납탄생산업의 경우 무연탄을 채굴하여 납탄한 수량에 따라 광업권자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도급업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이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도 간세 1235-943,1977.4.2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을설] 광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광업의 개념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 손질 및 품질개선활동을 포괄한다고 분류되어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도급이라 함은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 사외납탄업자는 인건비, 자재, 경비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도급업으로 볼 수 없고 무연탄광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