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휴게소 시설물 및 그에 부수하는 주차장을 지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당해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동 기부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