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는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해외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법인-94, 2004.2.10.)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94, 2004.2.10.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80년 중반 건설공사를 수주한 이후 다른 공사들도 계속 수주하여 현재까지 동 국내에서 건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해외산업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의 인식과 관련, 갑은 결산시 해외공사현장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이하 “통칙”)에 정한 세 방법 중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하고, 이를 본점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음. 즉, 외화표시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본점 재무제표에 합산하고 있는 것임.
갑은 이때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재무제표상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로 하여 자본조정에 반영하였고, 통칙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환산차손익을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 상계하고, 그 잔액을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통칙 제5항).
(질의)
동일 국가 내에서 수행중인 다수의 건설공사 중 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인식 목적상 통칙 제5항 소정의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가 그 국가 내에서 수행중인 모든 공사의 종료일과 당해 건설공사의 종료일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가의 여부
〈갑설〉 동일 국가 내에서 한 건설공사만이 종료되고 다른 건설공사는 여전히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외지점 등의 폐쇄일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개별 건설공사의 종료일을 국외지점들의 폐쇄일로 보아 그 건설공사별로 상계하고 남은 해외사업환산차(대)잔액은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야 함.